상품공시실

가격공시실

경영공시실

결산공고

방카슈랑스 수수료율 공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지배구조 공시실

손해사정업무위탁공시

개인정보 관련 안내 및 이용약관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v2.0)

본인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거래조건)

  • ○ 대출기간 :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 (연금보험은 연금개시전)
  • ○ 대출한도 :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 해약환급금의 **% 이내 (추후 변동가능)
  • ○ 이자율 예시
    【확정금리형】7% (산정기준 : 예정이율+2%)
    【금리연동형】현 6.5% (2022.x월기준, 매월변동) (산정기준 : 공시이율+1.5%)
  • ○ 이자납부시기 : 매월 **일 (매월 대출해당일)
  • ○ 이자미납시 처리기준 : 이자미납시 해당이자를 매월 **일(또는 매년 **월 **일) 원금에 가산하고, 그 이후 이자는 가산된 원금을 기준으로 부과함
  • ※ 즉시변제 및 상계․차감처리, 주소변경 통지 의무 등은 약정서 제2조부터 제8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예시

    •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중 보험거래관련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정보 이자율 대출금액 대출개시일
      증권번호 상품명 금리구분 해지환급금
      부리이율 (A)
      가산금리 (B) 적용금리 (A+B)
      2101XXXXX 무)e정기보험 고정 2.1% 1.5% 3.6% 100만원 22.1.4일

※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고객센터(02-1566-0999) 및 인터넷홈페이지(www.lifepkanet.c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 (1)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 하는 것을 말한다.
    •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대출기간, 원리금상환)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 내로 하되, 본인은 언제라도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제4조(대출이자납부 등)

    • (1)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 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 (2) 보험계약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 해당일(이하 “이자납부일”이라 한다) 에 납부하며,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은 보험계약대출금에 가산한다. 그 이후의 이자는 미납이자가 가산된 보험계약 대출금에 의해 부과한다.
    • (3) 이자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영업일에 이자를 납입할 수 있다.
    • (4) 이자납부일 이전에 이자를 납부한 때에는 이자납부일을 기준으로 선납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할인한다.
    • (5) 이자납부는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전화이체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ARS, ATM)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6) 은행자동이체로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이체일을 이자납 부일로 하며, 회사는 다음 이체일에 재청구 한다.
    • (7)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자동대출납입의 방법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매월 이자납부일에 해지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이자상당액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 상당액은 보험계약대출금에 가산한다.
    • (8)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이자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5조(즉시변제)

  • (1)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①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2002. 8. 1.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③ 2002. 8. 1. 부터 2005. 3. 31. 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④ 2005. 4. 1.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 (2) 제1항 2호, 3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7영업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
  •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b나 기타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 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 여야 한다.

제6조(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지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본인이나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한다.

제7조(주소 등 변경통지)

  •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인지세의 부담)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