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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 이용 목적
  • - 한국신용정보원 내보험다보여에서 제공하는 보험계약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및 통계 활용
  • - NICE 평가정보㈜를 통한 본인확인 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년까지
  •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보험계약정보 : 동의일로부터 1년까지

(단,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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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기관 등 :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 업무수탁자 등 : 계약체결·이행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계약적부조사업체, 건강진단업체, 실명확인업체, 위탁콜센터, 의사, 공인전자문서 보관·시점확인업체, 헬스케어업체 등)
  •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평가정보 등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 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 전자금융·전자서명인증사업자 : 전자지급결제·전자서명인증기관
  • - 보험협회 : 생명·손해보험협회
  • - 국외 재보험사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 - 공공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이행관련 위탁업무 수행, 의료자문
  • - 신용정보회사 : 당사 요청 정보 제공을 위한 대상자 식별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 가입, 보험계약 공동인수
  • - 금융거래 기관 : 금융거래 업무
  • - 전자금융·전자서명인증사업자 :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
  • - 보험협회 등 : 보험계약 관련 업무지원(휴면보험금 등 포함),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협정업무
  • - 국외 재보험사 : 보험계약 인수 심사, 보험계약 공동 인수
보유 및 이용기간
  • - 고객정보 관리 및 가입설계 : 동의일로부터 1년까지
  • - 계약체결 · 이행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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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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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 한국신용정보원 내보험다보여
  • - NICE 평가정보㈜
조회목적
  • - 한국신용정보원 내보험다보여에서 제공하는 보험계약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및 통계 활용
  • - NICE 평가정보㈜를 통한 본인확인 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년까지
  •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보험계약정보 : 동의일로부터 1년까지
    단,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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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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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E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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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회사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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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목적]

    “회사”는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목적으로 이용 및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1.정보통신망법 제23조에서 정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2. 2.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3. 3.휴대폰번호보호서비스 해제 (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2. 제2조[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및 처리 내용]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유플러스(주)의 통신사 또는 통신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정보를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로 지정한 휴대폰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받기 위해 고유식별정보가 이용 및 처리됩니다.

    • 이용 및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처리

고유식별정보처리에 동의하십니까?

[서비스 이용약관]
  1.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나이스평가정보(주) (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3."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3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4.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휴대폰 등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이용자"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3."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4. 4."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5. 5."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6. 6."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7."연계정보" 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 ·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5. 제5조(회사의 의무)
    1. 1."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2."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3. 3."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거나 처리에 관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4."회사"는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6. 제6조(이용자의 의무)
    1. 1."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1)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2)"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원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3)범죄 행위
      4. 4)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2."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3."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제7조(서비스의 내용)
    1. 1."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인증수단(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서비스 입니다.
    2. 2."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컨텐츠 요청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3."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 해당 휴대폰번호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가 발송되며, 수신된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8. 제8조(서비스 제공시간)
    1. 1."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2."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9. 제9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1. 1."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업는 경우
      4. 4)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2."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 제10조(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1. 1."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2."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3."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1. 1)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2)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3)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4."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 1)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2)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3)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11. 제11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 제12조(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3. 제13조(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제14조(회사와 인터넷사업자와의 관계)
    1. 1."회사"는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회사"와 "인터넷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5. 제15조(면책)
    1. 1."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2."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4."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5.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 제16조(관할 법원)
    1. 1."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2.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17.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SK텔레콤 이용약관]
  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여부, 본인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번호, 기타 ‘회사’와 ‘이용자’간에 별도로 설정한 번호 등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와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중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 구매 등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당 ‘이용자’의 기 가입/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5.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합니다)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6. ‘연계 식별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가입/등록한 ‘사이트’들간의 서비스 또는 Contents, point등의 연계, 정산 등의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등록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대행기관’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중계하고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위탁한 업무범위내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8. ‘사이트’라 함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합니다.
    9. ‘접근매체’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내용 등의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제2항의 정보, I-PIN ID 및 Password 등 ‘본인확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정보, 기타 ‘이용자’가 ‘회사’ 및 ‘사이트’에서 설정한 ID 및 Password 등의 정보, ‘이용자’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 등을 말합니다.
    10. ‘대체수단’이라 함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11. ‘부가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안·인증절차 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여, 유료인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청구서에 합산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이동전화 요금과 함께 수납합니다.
  3. 제3조(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하여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약관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또는 ‘사이트’가 이 약관의 내용(약관 변경시 변경된 내용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4조(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사이트’ 등에 게시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되는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5조(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이용자’가 사용한 ‘접근매체’와 입력된 본인확인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 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4.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 또는 본인확인정보 유출 등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합니다.
  6. 제6조(‘본인확인서비스’ 안내)
    1.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연계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성년·미성년 여부, 중복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주는 서비스 입니다. 단,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에 취급을 위탁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본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사이트’에, 서비스 화면 또는 Socket형태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트’는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수단을 제공합니다.
    3. ‘이용자’는 특정 ‘사이트’에서 ‘회사’ 및 ‘대행기관’의 이용약관,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제3항에 따라 각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본인 명의로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이동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로 송신되는 1회성 암호(승인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단,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허용되는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 식별정보’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이트’의 요청에 따라 ‘사이트’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각 ‘사이트’가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폐기됩니다.
  7. 제7조(‘본인확인서비스’의 ‘부가서비스’)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상세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1. 1.휴대폰 인증보호 서비스 (월 1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8. 제8조(‘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 실명 사용여부를 질의하고, 이에 따라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저장하는 방법
      2. 2.‘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제3의 ‘본인확인기관’간의 합의를 통하여 비밀번호 등 ‘대체수단’ 규격을 정한 후, 이에 따라 ‘회사’가 생성하거나 제3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방법
      3. 3.‘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가입시 ‘회사’가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의 일련번호를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고, 이에 해당되는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제공하는 방법
    3.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사’가 제3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대체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대체수단’의 정확성 유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9. 제9조(‘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1.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기간에 따라 정액제 형태로 유료 판매하는 경우, 정액제 유료 ‘이용자’에게는 중지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월 이용금액을 해당월의 날짜 수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 또는 차감하며, 이용금액의 과금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대행기관’인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환불 또는 차감하여 드립니다.
  10. 제10조(‘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누설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이용자’가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가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접근매체’ 또는 본인확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5.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용자’ 또는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 특수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 이용을 위해 제출한 가입신청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본인확인 절차가,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위법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이용자’ 및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며, 해당 ‘이용자’와 회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통신역무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1. 제11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1.본인이 아닌 타인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2.‘회사’ 및 ‘대행기관’,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3.법령에 규정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4. 4.이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제12조(‘이용자’ 정보의 제공 범위)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 및 해당 ‘사이트’·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보유한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회사’에 대해 확인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동전화 번호 및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3자에게 회신할 수 있습니다.
  13. 제13조(‘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안관리 체계 구성,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1. 1.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2. 2.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어, 탐색, 복구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14. 제14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회사’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범위 등은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회사’ 대표 ‘사이트’(www.sktelecom.com)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가 속한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수집 ·이용·제공 등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범위 등은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한 바 이외에,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사이트’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의 생성 및 관리,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제3의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회사’가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는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사이트’에게 제공합니다.
      3. 3.‘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범위 및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수탁자와 위탁업무내용 등은 이 약관이 게시되는 화면에 별도로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15. 제15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16. 제16조(관할법원)
    1.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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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는 진단보험금의 50% 지급

      •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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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는 진단보험금의 50% 지급

      • 질병재해입원보험금
        입원일수 1일당 :  
        (2일 이상 입원 시 TIP )
      • 특정질병재해입원보험금
        입원일수 1일당 :  
        (2일 이상 입원 시 TIP )

      특정질병재해 입원 시 경과 나이 기간 총입원일수 한도 내에서 질병재해입원보험금 추가 지급

      • 1종수술
        수술 1회당  
        (보험연도 기준 연간 3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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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도 기준 연간 2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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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니
         
      •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충치 또는 치주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 시 50% 감액 지급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시)

      뇌출혈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5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250만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5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250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5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250만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5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250만
      보장내용

      주계약/특약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기준

      암 진단보험금 Ⅰ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중증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6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300만
      암 진단보험금 Ⅱ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중증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2,4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1,200만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3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150만
      중증 이외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이외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3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150만
      대장점막내암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3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150만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3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150만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3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150만
      만기환급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 지급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X 100%
      고액치료비관련암진단비(특약)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3,0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1,500만
      일반형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00만원 기준

      • 지급사유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지급금액
        1억
      체감형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00만원 기준

      순수보장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70%
      제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30%
      •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6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제2보험기간 : 6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8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제3보험기간 : 8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상기 나이는 약관 제21조(보험나이 등)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사망보험금으로 합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3대암 진단보험금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3대암]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 1천만
        (가입 후 1년 미만) 500만

      안내사항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3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위, 간 및 폐의 악성 신생물(암) 등 이 계약의 약관[별표2] ‘3대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이란 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가입 후 1년 미만에 암보장개시일 이후 3대암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에 지급되는 3대암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가입 후 1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만기환급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
      • 지급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
      3대암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2,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 1,000만원
      [여성생식기관련보장] 여성생식기암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2,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 1,000만원
      [여성생식기관련보장] 자궁난소적출 수술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암」으로 확정되고, 그 「여성생식기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난소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난소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4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 200만원
      [유방관련보장] 유방암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2,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 1,000만원
      [유방관련보장] 유방재건 수술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방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 후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방의 제자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 후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경우(다만, 보험연도 기준 연간 1회의 수술에 한하여 지급함)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4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 200만원
      [갑상선암관련보장]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200만
        가입 후 2년 미만 : 100만
      [갑상선암관련보장] 갑상선 전절제 수술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4백만
        가입 후 2년 미만 : 2백만
      여성 4대 중증 질환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 4대 중증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 : 2,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 1,000만원
      여성 3대 생활질환 진단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 3대 생활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지급금액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가입 후 2년 이후 : 4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 200만원

        대상포진
        가입 후 2년 이후 : 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 50만원

        통풍
        가입 후 2년 이후 : 2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 : 100만원

      여성 4대 특정 질환 입원보험금 및 수술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부인과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특정 부인과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 지급금액

        4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 4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수술 1회당 : 60만원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골다공증 수술보험금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골다공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골다공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 지급금액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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