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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식회사 고객정보 취급방침

교보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보금융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에 의해 소속금융회사간에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9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 ①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제공 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제공 정보의 분리보관
    • 4. 제공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제공 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제공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소속금융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Ⅰ.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마.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횟수

Ⅱ. 소속금융회사 등의 상호 및 업종

교보금융그룹의 회사는 교보생명보험(생명보험업), 교보증권(증권중개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생명보험업), 교보자산신탁(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케이씨에이손해사정(손해사정업), 교보정보통신(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제공처

교보금융그룹 중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교보생명보험㈜, 교보증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교보자산신탁㈜, 케이씨에이손해사정㈜, 교보정보통신㈜ 입니다.

Ⅳ.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교보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속금융회사간 정보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ㆍ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의 이용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각 소속금융회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④ 소속금융회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⑤ 소속금융회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대표금융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ㆍ개정시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존의 고객에게 통지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 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통지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⑧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소속금융회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ㆍ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ㆍ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교보금융그룹은 소속금융회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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