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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라이프플래닛에서 판매 중인 상품입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마크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 예금자보호대상이란,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마크배타적 사용권 획득 상품입니다.

    ※ 배타적 사용권이란,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 마크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 획득 상품입니다.

    ※ 소비자품질인증이란,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중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단체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상품 공시 안내

    본 안내는 생명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상품의 종류와 장단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어요!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가격공시실에서 자신의 보험을 설계해 보세요!
    •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공시실 바로가기
    상품 가입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권유단계 :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 후 : 보험계약관리내용 및 수익률보고서 (연금저축보험)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는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①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거나, ③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진단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쳬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 02-758-0114, 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각 상품별 공시 안내에서 예금자보호 마크( 예금자 보호 대상 마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의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안내해드립니다.
    • 본 상품공시안내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상품공시와 관련된 담당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상품공시총괄 상품개발팀 02-6020-8027
    연금저축공시 경영지원팀 02-6020-8048
    경영공시 경영지원팀 02-6020-8016
    보험가격공시실 상품개발팀 02-6020-8027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상품개발팀 02-6020-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