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라이프플래닛에서 판매 중인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입니다.
※ 예금자보호대상이란, 보험회사가 파산 등 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원 내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상품입니다.
※ 배타적 사용권이란,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 획득 상품입니다.
※ 소비자품질인증이란,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중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단체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상품 공시 안내
본 안내는 생명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과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공시실 바로가기
- 보험계약 권유단계 : 상품설명서 및 핵심 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 후 : 보험계약관리내용 및 수익률보고서 (연금저축보험)
-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①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거나,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고 보험계약자가 수신하였을 경우 전달해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상품,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http://www.kdic.or.kr)
-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각 상품별 공시 안내에서 예금자보호 마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이프플래닛 고객센터 1566-0999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코너 02-2262-6565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국번없이)
- 본 상품공시안내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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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시총괄 | 상품개발팀 | 02-6020-8027 |
연금저축공시 | 재경팀 | 02-6020-8051 |
경영공시 | 경영지원팀 | 02-6020-8046 |
보험가격공시실 | 상품개발팀 | 02-6020-8027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 상품개발팀 | 02-6020-8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