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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보험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보험금 신청 전에 고객센터(1566-0999)로 전화를 하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고, 아래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PC웹신청
  • 인증방법
    • 비밀번호(PIN)인증, 지문인증, 네이버인증
  • 신청대상
    • 계약자, 피보험자, 입원 · 기타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로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 다만, 피보험자가 자녀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연령이 만19 세미만 까지는 청구가능 함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
    • - 17시까지 신청건은 당일 접수되며, 이후 신청건은 익영업일 기준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 - 주말 및 공휴일 신청건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처리됩니다.
  • 인터넷 신청 진행순서
    1. 1제출서류확인
    2. 2신청정보입력
    3. 3청구동의
    4. 4서류파일첨부
    5. 5신청완료
보험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 장해급여금, 진단/입원/수술/골절/치아/항암 보험금은 입원 · 기타 시 보험수익자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 보험수익자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망보험금 신청안내, 장해급여금 신청안내, 진단/입원/수술/골절/치아/항암 보험금 신청안내 등 상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 보험금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서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1. 01 신청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팩스 신청
      우편 신청

    2. 02 현장확인여부심사

      보험심사팀
      (심사자)

    3. 03 현장확인

      KCA손해사정(주)
      (현장확인자)

    4. 04 지급여부심사

      보험심사팀
      (심사자)

    5. 05 ‘지급’ 또는 ‘부지급’

      고객센터
      (CS매니저)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제3 자에게 현장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 보험업 감독규정 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수행하는 회사는 KCA손해사정㈜입니다.)
고객님! 알아두세요
  • 1.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표준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6항에 의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2.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보험업법 제185조에 의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의거 ①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가 부담하며, 보험계약자등이 ③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한 때 또는 ④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비용을 부담합니다.

  • 3.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1)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표준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3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2)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표준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항에 의거 지급기일 내 미 지급 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2016.4.1이후 계약건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구분 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응급실
    (제3조 제3호에서 제5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4. 주소변경 통지

    표준약관 제10조(주소변경통지)에 의거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5.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표준약관 제37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2015.3.12이전 청구사유 발생건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 6. 의료심사

    표준약관 제4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 의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청구사유(사망,장해,입원,진단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7. 보험금 신청에 대한 결과 안내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청구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보험금 不지급, 해지, 취소, 무효 등), 이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우편, FAX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8. 보험금 지급방법
    • 1) 서면심사 또는 현장확인(조사) 후 지급
    • 2) 현장확인(조사)이 필요한 경우(해당약관 참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임장(인감날인)과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9. 기타

    보험금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의 보장내역을 확인하시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