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시실

가격공시실

경영공시실

결산공고

방카슈랑스 수수료율 공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지배구조 공시실

손해사정업무위탁공시

장해급여금 신청안내

장해급여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해급여금 신청은 입원·기타 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신청 전에 고객센터(1566-0999)로 전화를 하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고,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서류

장해급여 신청 시 기본서류 입니다.
서식 청구서류 양식 발급기관
공통서류 사고보험금 청구서 회사양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회사양식
보험수익자 신분증 사본   관공서
보험수익자 통장 사본 (사전 미등록 계좌)   금융기관
후유장해진단서 팔, 다리의 관절운동장해의 경우 AMA 방식의 운동범위 기재   의료기관
(종합병원)
일반진단서로 가능한 경우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및 환자상태 기재   의료기관
사지절단(접합미시행시) : 절단부위 및 X-ray필름첨부   의료기관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일자 및 부위 기재   의료기관
비장, 신장, 안구 적출 : 적출일 및 부위 기재   의료기관

추가서류1 : 장해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에는 아래 중 한가지를 제출해주세요.

추가서류 1 장해급여 신청 시 필요한 추가서류 입니다.
구분 발급기관
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소방서 등
(교통사고)지급결의서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택시 등)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 등
공무상병인증서 소속기관(군부대 등)
기타 객관적인 사고확인 관련서류(다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계약일자에 따라 장해판정기준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의 해당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서류 2 : 보험 심사자가 추가요청 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추가서류2 보험 심사자가 추가 요청 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구분 양식
정보공개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