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금 신청안내
- 장해급여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해급여금 신청은 입원·기타 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신청 전에 고객센터(1566-0999)로 전화를 하신 후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고,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서류
서식 | 청구서류 | 양식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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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사고보험금 청구서 | 회사양식 |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회사양식 | ||
보험수익자 신분증 사본 | 관공서 | ||
보험수익자 통장 사본 (사전 미등록 계좌) | 금융기관 | ||
후유장해진단서 | 팔, 다리의 관절운동장해의 경우 AMA 방식의 운동범위 기재 | 의료기관 (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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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로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및 환자상태 기재 | 의료기관 | |
사지절단(접합미시행시) : 절단부위 및 X-ray필름첨부 | 의료기관 |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일자 및 부위 기재 | 의료기관 | ||
비장, 신장, 안구 적출 : 적출일 및 부위 기재 | 의료기관 |
추가서류1 : 장해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에는 아래 중 한가지를 제출해주세요.
구분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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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소방서 등 |
(교통사고)지급결의서 |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택시 등)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등 |
공무상병인증서 | 소속기관(군부대 등) |
기타 객관적인 사고확인 관련서류(다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계약일자에 따라 장해판정기준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의 해당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서류 2 : 보험 심사자가 추가요청 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구분 |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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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위임장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