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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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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융관련 부조리 근절 및 관계법령 준수를 위해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신고예시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병력,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하여 해당 병력,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