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 15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검색을 통해 직업 및 직무 관련 위험등급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고객센터(1566-0999)로 전화바랍니다.
예) 20180930 | |
직업 세부 분류 및 위험등급
대분류 | 중분류 | 직업명 | 위험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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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등급 참고: A=비위험, B=중위험, C=중위험, D=고위험, E=고위험
- 위험등급 3단계(비위험/중위험/고위험)로 보험료 산출 시 자동 적용
- 위험등급과 상관없이 신계약 청약 시 직업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