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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험범죄신고

보험범죄 신고 및 제외대상

신고대상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보험범죄와 관련없는 사항이나 민원고충사항(보험사 부당행위, 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 등)은 '인터넷민원 접수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보험범죄 중 신고제외 대상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
  • 보험회사 등이 이미 조사 중인 사건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사건
  • 보험회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

보험범죄 신고 및 포상제도

포상금 지급 대상

  •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보험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방지
    (또는 경감, 환수)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등

포상금

  • 포상금은 소정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협회 또는 관련보험사가 지급
    협회 및 보험사의 내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음

신고처

  • 인   터   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인터넷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라이프플래닛 보험범죄신고 바로가기
  • 전         화 금 융 감 독 원  : 국번없이 1332
                              라이프플래닛 : 1566-0999
  • 우 편 / 방 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5, 5층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 (04379) 보험범죄신고센터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