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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험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일반암 진단 시 보장받습니다.보장 받고 싶은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주요 보장 내용
뇌출혈 진단 시 | 1천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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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진단 시 | 1천만원 | 유방암/전립선암 진단 시 | 2백만원 |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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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까지 납입, 60세 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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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단 시 | 1천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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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22.4%
심장질환
9.0%
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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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입니다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고객님은 월 25,14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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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납입기간 100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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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대 4천만원 보장
보험가입금액 4천만원 선택 시
계약일로부터 2년 내 지급 사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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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암* 진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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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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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e암·뇌·심장건강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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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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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4천만원
1천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55세 이상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만 선택 가능
- 의무부가특약
- 없음
- 선택특약
- 없음
- 제도성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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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Ⅱ,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상기 내용은 회사의 계약선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e암·뇌·심장건강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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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뇌출혈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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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뇌출혈 진단보험금 Ⅰ 지급사유 피보험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1,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750만원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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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1,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75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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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1,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750만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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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1,5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750만원
암 진단보험금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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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암 진단보험금 Ⅰ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중증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6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300만원
암 진단보험금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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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암 진단보험금 Ⅱ 지급사유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중증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2,4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1,2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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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3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150만원
중증 이외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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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중증 이외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이외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3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150만원
대장점막내암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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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대장점막내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3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15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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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3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150만원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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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3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150만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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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뇌출혈 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뇌출혈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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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단보험금 안내사항 「뇌출혈」 지급 「뇌출혈」 이외의 「뇌혈관질환」 해당 없음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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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안내사항 「뇌출혈」 지급 「뇌출혈」 이외의 「뇌혈관질환」 지급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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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안내사항 「급성심근경색증」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이외의 「허혈성심장질환」 해당 없음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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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안내사항 「급성심근경색증」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이외의 「허혈성심장질환」 지급
- 「일반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이 계약의 약관 [별표7]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이란 「일반암(「중증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약관 제5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일반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진단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암보장개시일(다만, 「중증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 진단보험금Ⅰ’ 및 ‘암 진단보험금Ⅱ’ 중에서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암 진단보험금Ⅰ’ 및 ‘암 진단보험금Ⅱ’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암 진단보험금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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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보험금Ⅰ 안내사항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지급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지급 - 암 진단보험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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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보험금Ⅱ 안내사항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해당 없음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지급
- 가입 후 2년 미만에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무)e암·뇌·심장건강보험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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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80세만기, 20년납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1-2311-878 디지털마케팅팀(2023.11.23~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