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e수술비보험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다이렉트 수술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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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1회당 최대 500만원 보장! 수술 종류에 따라 최대 3회 까지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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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니까 실속 있는 보험료, 처음 보험료 그대로 만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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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환급받고 싶다면?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자유롭게 선택 가능!
하단 세부 안내 내용 및 약관 참고
보험가입금액
주요 보장 내용
수술 1종 | 10만원 (연간 3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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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2종 | 50만원 (연간 2회 한도) |
수술 3종 | 100만원 (연간 1회 한도) |
보험기간
보장받습니다.언제까지 보장받고 싶으신가요?
납입기간
으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보험료 납입방식을 선택해주세요.
보험료 납입할 기간을 선택해주세요.
만기환급률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보험 완료시점에 얼마나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보험료 | 원 | 만기환급금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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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환급금: 만원 미만 금액 절사
80세까지 납입, 80세까지 보장
-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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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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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 내용
수술 1종 | 10만원 (연간 3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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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2종 | 50만원 (연간 2회 한도) |
수술 3종 | 100만원 (연간 1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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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72만원
2017년 -
약 391만원
2021년
연간 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약 391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주요수술통계연보
고객님은
월 3,840원으로
수술 1회당 최대 100만원을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납입기간 80세, 순수보장형 기준
지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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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종류에 따라 최대 3회 까지
보장합니다
연간 한도는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기준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보험연도 기준 연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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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가 없어 사업비 절감
만기 시 환급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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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보험은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수술비 보장,
실손보험만으론 부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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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까지 수술비 보장을
받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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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을
가능한 낮추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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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e수술비보험
가입내용을 확인하세요
- 보험상품명
- (무)e수술비보험
- 보험종류
-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 납입주기
- 일시납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1천만원~5천만원(1천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 의무부가특약
- 없음
- 선택특약
- 없음
- 제도성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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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Ⅱ,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상기 내용은 회사의 계약선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e수술비보험
보장내용을 확인하세요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1종~3종 수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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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1종~3종 수술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보험기간 중 이 계약에서 정한 「수술보장 질병∙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 [별표5] ‘1~3종 신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통원 1회당 또는 입원 1회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수술종류별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횟수 한도’ 내에서 보장함)지급금액 수술종류1종
지급 금액(수술1회당)30만원
수술종류2종
지급 금액(수술1회당)150만원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 횟수한도2회
수술종류3종
지급 금액(수술1회당)300만원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 횟수한도1회
만기환급금만기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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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특정질병재해입원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만기환급형에 한함)지급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X 100%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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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계약에서 「수술보장 질병∙재해」라 함은 이 계약의 ‘수술보장 신 질병∙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가 발생한 수술에 한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받는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에서 「보험연도」라 함은 해당 연도 연계약해당일부터 다음 연도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 수술보험금은 통원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수술보장 코드에 한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1회의 통원 또는 1회의 입원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통원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에서 외과적 우선 순위에 따라 부여되는 하나의 수술보장 코드에 한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보험연도 중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 횟수는 각 수술종류별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횟수 한도’를 최고 한도로 하며, 각 수술종류별 ‘보험연도 기준 연간 지급횟수 한도’를 초과한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 보험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연도가 변경된 날(연계약해당일)의 전일을 퇴원일로 보고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보험연도가 변경된 날 이후의 입원은 보험연도가 변경된 날부터 새로운 입원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만기환급금 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1원 미만의 단수(端數)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무)e수술비보험
보험료 예시를 확인하세요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80세만기
월납(20년납)
순수보장형 | 14,1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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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20,130원 |
일시납
순수보장형 | 2,49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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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3,141,360원 |
월납(20년납)
순수보장형 | 15,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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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26,100원 |
일시납
순수보장형 | 2,780,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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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3,872,040원 |
월납(20년납)
순수보장형 | 17,3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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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36,120원 |
일시납
순수보장형 | 3,046,2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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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4,890,600원 |
월납(20년납)
순수보장형 | 18,0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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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57,600원 |
일시납
순수보장형 | 3,169,9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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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6,328,710원 |
월납(20년납)
순수보장형 | 14,8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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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21,000원 |
일시납
순수보장형 | 2,601,6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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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3,282,240원 |
월납(20년납)
순수보장형 | 16,3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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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27,000원 |
일시납
순수보장형 | 2,883,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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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4,014,630원 |
월납(20년납)
순수보장형 | 16,7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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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34,860원 |
일시납
순수보장형 | 2,944,4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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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4,727,100원 |
월납(20년납)
순수보장형 | 16,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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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52,650원 |
일시납
순수보장형 | 2,92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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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5,836,650원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1-2311-883 디지털마케팅팀(2023.11.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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