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뇌·심장건강보험은 현대인에게 대비가 필요한 주요 3대 질병을 실속 있게 집중 보장합니다.
일반암
최대 4천만원 보장
유방암
최대 8백만원 보장
전립선암
최대 8백만원 보장
소액암*
각각 최대 4백만원 보장
*소액암 : 기타피부암,중증 이외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경계선종양,제자리암
뇌출혈
최대 4천만원 보장
뇌혈관질환
최대 2천만원 보장
급성심근경색증
최대 4천만원 보장
허혈성심장질환
최대 2천만원 보장
보험가입금액 4천만원 선택 시
세부 내용 하단 지급제한사항 및 약관 참조
지급제한사항 안내
보험기간 중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뇌출혈 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암 진단보험금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암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이란 「일반암(「중증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약관 제5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일반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진단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입 후 2년 미만에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지급 제한 관련 등 자세한 사항은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