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여부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신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