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1년부터e저축보험
비과세 혜택은 물론, 만기유지보너스까지!
다이렉트 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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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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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년, 3년, 10년!
보험기간과 상관없이 만기유지보너스 추가 적립! -
공시이율 2.20% 연 복리로 이자도 든든하게
하단 세부 안내 내용 및 약관 참고
월 기본보험료
매월 만원을 납입합니다.최소 5만원 ~ 최대 1천만원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만원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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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납입합니다.보험료 납입할 기간을 선택해주세요
200만원
TAX
약 30만 8천원
당신이 저축으로 200만원 이자를 얻을 때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하면
세금 약 30만 8천원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 충족 시
고객님은 월 30만원으로
5년 동안 저축해 6,101만원을
비과세로 모을 수 있어요
10년만기 기준
지금, 준비하세요!
1년, 2년, 3년, 10년!
보험기간과 상관없이
만기유지보너스 추가 적립!
기본보험료 납입 완료 및 만기까지 유지된 계약에 한함
만기유지보너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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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2.20%
연 복리로 이자도 든든하게
2023년 2월 기준, 세전, 매월 변동금리,
매월 위험보험료 및 경과이자 비례 사업비 차감 후 경과 일수로 부리
원할 때 추가로 내고
인출도 가능하니까
자금관리도 유연하게!
- 계약승낙일부터 보험기간 중 수시 추가납입 가능
- 보험연도 기준 중도 인출 연 12회 한, 수수료 연 4회 무료
- 인출금액의 0.2% 또는 2천원 중 적은 금액 인출 수수료로 부과
저축보험은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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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위 장기 저축을
목표로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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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목표 달성에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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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1년부터e저축보험
가입내용을 확인하세요
- 보험상품명
- (무)1년부터e저축보험
- 가입나이
- 만 19세~70세
- 납입주기
- 월납
- 기본보험료
- 5만원~1천만원
1인 최고 가입한도 1천만원
상기 내용은 회사의 계약선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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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을 확인하세요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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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적립액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 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자적립액은 만기유지보너스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만기유지보너스는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입은 불가합니다.)
-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 수익 등 경영 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설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25%(세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시에는 연 복리 1.00%(세전), 10년 이상 경과 시에는 연 복리 0.75%(세전)로 합니다.)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만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전에 사망한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만기유지보너스적립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1-2311-888 디지털마케팅팀(2023.11.23~2024.11.22)
가입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