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다이렉트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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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니까 실속 있는 보험료 처음 보험료 그대로 만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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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 시 최대 1.5억원
일반재해사망 시 최대 1억원 보장 -
재해골절 진단 시에는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최대 25만원 지급!
하단 세부 안내 내용 및 약관 참고
사망보험금
일반재해 사망 시 이 지급됩니다.사망시 지급 받으실 보험금을 선택해주세요
주요 보장 내용
대중교통재해 사망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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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사망 시 | |
일반재해 사망 시 |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시 | 1회당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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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은
젊은 성인입니다.
(21세~50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2022년 기준)
고객님은 월 87,500원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납입기간 80세, 위험등급-비위험 기준
지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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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가 없어 사업비 절감
교통재해사망 시 최대 1.5억원
( 대중교통 이용 중엔 최대 2억원 )
일반재해사망 시 최대 1억원 보장
재해골절 진단 시에는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25만원 지급!
치아파절 제외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상해보험은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불의의 사고로부터
대비하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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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사건, 사고가
남 일 같지 않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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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을
가능한 낮추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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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용을 확인하세요
- 보험상품명
- (무)라이프플래닛e상해보험
- 납입주기
- 일시납 / 월납
-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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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 1억원
(5천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 의무부가특약
- 없음
- 선택특약
- 없음
- 제도성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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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Ⅱ,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상기 내용은 회사의 계약선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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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을 확인하세요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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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피보험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보험기간 중 발생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1억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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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7,500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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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5천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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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재해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5천만원 X 해당 장해 지급률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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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3,750만원 X 해당 장해 지급률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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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2,500만원 X 해당 장해 지급률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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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재해골절 1회당 12만5천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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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이 계약 약관의 [별표4]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고객님의 직업,운전,취미,부업,병력 또는 해외위험지역출국여부 등에 따라 가입과 보장이 불가하거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라 함은 이 계약 약관의 [별표5]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사고를 말합니다.
- 교통재해라 함은 이 계약 약관의 [별표3] ’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사고를 말합니다.
- 일반재해라 함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
- 재해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 및 직무 등) 변경에 따른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및 일반재해 장해급여금을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위험지수(변경 전 위험지수)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위험지수(변경 후 위험지수)에 대한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의 경우 동일한 재해(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로 두 가지 이상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 발생 1회당 1회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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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20년만기, 위험등급 - 비위험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1-2311-875 디지털마케팅팀(2023.11.23~2024.11.22)
가입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