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신고
당사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및 당사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곳입니다.
위법신고 안내
- 저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식회사는 금융관련 부조리 근절 및 관계법령 준수를 통해 고객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위법신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및 당사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고 내용
- 관계법령 위반 또는 계약자 보호에 있어 미흡한 회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보험료, 경비 등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
- 선물/커미션/향응/접대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 꺽기 등 대출관련 위법/부당행위
- 고객정보의 유출 및 부당 취득/사용 행위
- 성희롱/언어폭력 행위
-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또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당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비리행위
- 직무유기 및 근무기강 해이 등
유의사항
- 신고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 또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주시고, 가급적 실명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