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있는 보험료
다이렉트 치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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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로 인한 충전치료! 재료 상관없이 든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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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 드는 보철치료는(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보장! -
크라운 치료는 연간 3개, 최대 60만원
치수(신경)치료도 개당 2만원 까지!
하단 세부 안내 내용 및 약관 참고
치료보험금
크라운 치료 시 이 지급됩니다.보장 받고 싶은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주요 보장 내용
임플란트 보철치료 | 100만원 | 틀니(가철성의치) 보철치료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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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치료 시 | 20만원 | 충전치료(인레이/온레이)시 | 15만원 |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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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 내용
임플란트 보철치료 | 100만원 | 틀니(가철성의치) 보철치료 | 100만원 |
---|---|---|---|
크라운 치료 시 | 20만원 | 충전치료(인레이/온레이)시 | 15만원 |
46만원
치과 진료비
24만원
치과 비급여 비용
1인 연간
치과 치료비는 46만원,
비급여 비용은 24만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빅데이터개방포털
[2022 건강보험진료통계]
고객님은 월 29,760원으로
충전·크라운·신경치료와 임플란트, 브릿지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10년 만기, 납입기간 10년 기준
큰 돈 드는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보장!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 임플란트·브릿지 각각 연간 발치 영구치 3개 한도, 틀니 연간 보철물 1회 한도
- 계약일로부터 2년 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감액 지급
크라운 치료는 연간 3개,
최대 60만원*
치수(신경)치료도
개당 2만원까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1개당 20만원, 연간 치료 영구치 3개 한도
- 계약일로부터 1년 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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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수료가 없어 사업비 절감
치아보험은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치아 건강이 걱정되는 분"
치료비가 걱정되는 분"
가능한 낮추고 싶은 분"
(무)e건강치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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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명
- (무)e건강치아보험
- 보험종류
- 순수보장형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5백만원, 1천만원
- 의무부가특약
- 없음
- 선택특약
- 없음
- 제도성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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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Ⅱ,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상기 내용은 회사의 계약선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e건강치아보험
보장내용을 확인하세요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충전치료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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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충전치료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인레이 · 온레이 충전치료의 경우 연간 3개 한도, 인레이 · 온레이 외 충전치료의 경우 연간 5개 한도)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
인레이 · 온레이15만원
인레이 · 온레이 외4만원
가입 후 1년 미만
인레이 · 온레이7.5만원
인레이 · 온레이 외2만원
크라운 치료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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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크라운 치료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20만원
가입 후 1년 미만10만원
신경치료(치수치료)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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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신경치료(치수치료)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최초로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최초로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료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2만원
가입 후 1년 미만1만원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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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임플란트 보철치료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8조(보장의 대상이 되는「치아 발치」의 원인)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발치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50만원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보철치료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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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보철치료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8조(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한 부위에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발치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5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25만원
틀니(가철성의치)보철치료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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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틀니(가철성의치)보철치료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 제8조(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치아 발치’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한 부위에 ‘틀니(가철성의치)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50만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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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치아가 모두 상실되어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치아’라 함은 ‘영구치’를 말하며,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 또는 탈락치)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간니 또는 성치)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로 합니다.
- ‘최초’라 함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첫 번째 치료 이후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의 경우,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나의 치아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 시작일(‘보철치료’의 경우는 치아 발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입 후 1년(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삭감)과 관련한 사항은 치료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삭감)과 관련한 사항은 치아 발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약관 제9조(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치아 발치」의 원인) 제1호에서 제7호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4호에서 제6호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e건강치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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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1-2311-881 디지털마케팅팀(2023.11.23~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