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공시이율 연 복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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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세전, 매월 변동금리, 매월 사업비 차감 후 경과 일수로 부리)
연금저축 계약이전(계약이전제도)는 연금저축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상품이 있다면 라이프플래닛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계약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연금지급방식과 저금리 시대 최저보증이율로 운용해주는 라이프플래닛에 당신의 연금자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