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약이전

저금리 시대, 공시이율 연 복리 %로
든든한 노후준비가 가능한 라이프플래닛에 연금자산을 맡겨 보세요!
( 기준, 세전, 매월 변동금리, 매월 사업비 차감 후 경과 일수로 부리)

  • 연금저축 계약이전 안내

    연금저축 계약이전(계약이전제도)는 연금저축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상품이 있다면 라이프플래닛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계약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연금지급방식과 저금리 시대 최저보증이율로 운용해주는 라이프플래닛에 당신의 연금자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절차

    라이프플래닛
    계약이전 신청
    라이프플래닛 '연금저축 계약이전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기존가입회사
    계약이전 신청 여부 확인
    기존 연금저축계좌 회사에서 고객님께 신청 확인을 위한 전화연락을 드립니다.
    라이프플래닛
    계약이전상품 청약 안내
    회사간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라이프플래닛에서 고객님께 '계약이전 상품 청약 안내'를 이메일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고객님
    계약이전상품 청약 및 결제
    보내드린 이메일의 '계약이전 완료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청약 및 결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 이체 가능 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단, 압류 등의 설정된 계약, 소득세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 계약 등은 계좌이체가 제한됩니다.
    • 계좌이체 시 이전금액
      계좌이체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약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7년 이내에 계좌 이체하는 경우, 해약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신청문의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고객센터 바로가기
      - 전화 : 1566-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