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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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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 내용
3대암 진단 시 | 2천만원 | 여성생식기암 진단 시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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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 시 | 1천만원 | 여성4대중증질환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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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55~60세는 최대 1천만원까지 가입 가능
- 의무부가특약
- 없음
- 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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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성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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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Ⅱ,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상기 내용은 회사의 계약선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e여성건강보험Ⅱ
보장내용을 확인하세요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기준
만기환급금만기환급금
3대암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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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3대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2,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1,000만원
3대암 : '위의 악성신생물(암)(C1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암)(C22)',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암)(C34)' 등 약관 내 '3대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약관 본문 및 해당 분류표 참고
[여성생식기관련보장] 여성생식기암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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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여성생식기관련보장] 여성생식기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2,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1,000만원
[여성생식기관련보장] 자궁난소적출 수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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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여성생식기관련보장] 자궁난소적출 수술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암」으로 확정되고, 그 「여성생식기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난소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난소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4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200만원
[유방관련보장] 유방암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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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유방관련보장] 유방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2,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1,000만원
[유방관련보장] 유방재건 수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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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유방관련보장] 유방재건 수술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방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 후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방의 제자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 후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경우(다만, 보험연도보험연도 기준 연간 1회의 수술에 한하여 지급함)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4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200만원
[갑상선암관련보장]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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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갑상선암관련보장]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2,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1,000만원
[갑상선암관련보장] 갑상선 전절제 수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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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갑상선암관련보장] 갑상선 전절제 수술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4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200만원
여성 4대 중증 질환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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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4대 중증 질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 4대 중증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가입 후 2년 이후2,0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1,000만원
여성 4대 중증 질환 : 「중증루푸스신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약관 본문 및 해당 분류표 참고
여성 3대 생활 질환 진단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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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여성 3대 생활 질환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 3대 생활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가입 후 2년 이후4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200만원
대상포진 가입 후 2년 이후1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50만원
통풍 가입 후 2년 이후200만원
가입 후 2년 미만100만원
여성 3대 생활 질환 :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포진」, 「통풍」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약관 본문 및 해당 분류표 참고
여성 4대 특정 질환 입원보험금 및 수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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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여성 4대 특정 질환 입원보험금 및 수술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 4대 특정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여성 4대 특정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았을 경우 지급금액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4만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수술 1회당60만원
여성 4대 특정 질환 : 「하지의 정맥류」, 「성대결절」, 「손목터널증후군」, 「무지외반증」등 약관 내 '여성 4대 특정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약관 본문 및 해당 분류표 참고
특정 부인과 질환 입원보험금 및 수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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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특정 부인과 질환 입원보험금 및 수술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부인과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특정 부인과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4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4만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수술 1회당60만원
특정 부인과 질환 : '유방의 장애', '여성 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등 약관 내 '특정 부인과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약관 본문 및 해당 분류표 참고
재해골절 (치아파절 제외) 및 골다공증 수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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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재해골절 (치아파절 제외) 및 골다공증 수술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골다공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골다공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지급금액 수술 1회당60만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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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 내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 만기환급금 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1원 미만의 단수(端數)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이란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제외)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3대암 진단보험금', '여성생식기암 진단보험금' 및 '유방암 진단보험금'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3대암」, 「여성생식기암」 및 「유방암」에 대해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갑상선암 진단보험금'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자궁난소적출 수술보험금'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와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각각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하여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유방재건 수술보험금'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 후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 후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보험연도 기준 연간 1회'를 최고 한도로 보장하며, 연간 1회를 초과한 수술에 대해서는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두 및 유륜 재건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갑상선 전절제 수술보험금'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으로 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하여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3대암」, 「여성생식기암」 및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3대암」과 동일한 경우나 그 「3대암」이 동일한 신체기관 또는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 또는 「여성생식기암」과 동일한 경우나 그 「여성생식기암」이 동일한 신체기관 또는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 또는 「유방암」과 동일한 경우나 그 「유방암」이 동일한 신체기관 또는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대암 진단보험금‘
- -'여성생식기암 진단보험금‘
- -'여성생식기암 자궁난소적출 수술보험금‘
- -'유방암 진단보험금‘
-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방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 후 「유방재건수술」을 받은 경우
- 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3대암」, 「여성생식기암」 및 「유방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2호에서 제6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위 항목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약관 제 3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및 골다공증 수술보험금’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재해(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로 두 가지 이상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 발생 1회당 1회의 수술보험금만 지급하여,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치과의사 제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여성 4대 특정 질환 입원보험금' 또는 '특정 부인과 질환 입원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 후 2년 미만에 약관 제1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 2호에서 제1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e여성건강보험Ⅱ
보험료 예시를 확인하세요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여자, 80세만기
월납(20년납)
순수보장형 | 21,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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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32,640원 |
일시납
순수보장형 | 3,950,3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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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5,275,220원 |
월납(20년납)
순수보장형 | 24,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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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43,460원 |
일시납
순수보장형 | 4,518,2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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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6,659,020원 |
월납(20년납)
순수보장형 | 25,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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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56,080원 |
일시납
순수보장형 | 4,609,9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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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7,833,680원 |
월납(20년납)
순수보장형 | 2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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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75,260원 |
일시납
순수보장형 | 4,0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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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 8,600,800원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1-2311-880 디지털마케팅팀(2023.11.23~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