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헌장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모든 기업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다짐(Our CREDO)에 입각하여 고객보호를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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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같은 생각, 같은 눈높이,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화려한 말이 아닌 진심을 담아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객 불편, 불만이 발생할 경우 고객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소중한 고객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조직
고객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고객불만을 사전예방하고,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상품개발체계
상품개발 계획 단계부터 출시까지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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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유익정보
전자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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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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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접수
서류 없이 간단하게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고객센터 : 1566-0999 (평일9시~1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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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팩스 접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팩스접수 시에는 빠른 접수를 위해 당사 고객센터(1566-0999)로 팩스 발송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보내실곳주소 : 0437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5, 5층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 소비자보호지원담당앞
팩스 : 1566-9831
민원처리 절차
당사 홈페이지 및 전화, FAX, 우편 등을 통해 주시는 불만사항을 자율적으로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건수 공시
- 교보라이프플래닛 민원발생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시하였습니다.
(중복 · 반복민원은 1건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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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문서가 안보이실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데도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설치된 뷰어 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하시고 최신 버전의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평가기준
- - 평가항목: 계량지표(5개) + 비계량지표(5개)
- - 평가방식: 절대평가
- - 평가등급: 5등급 체계(우수 > 양호 > 미흡 >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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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및 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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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소비자 준수 사항
1.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3.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1.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험료・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관련 준수사항
-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하여 제한없이 보장받거나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1)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2)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해지요구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3.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보험상품: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도래한 날
- 투자상품: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 대출상품: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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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소비자의 주요권리
민원 또는 분쟁 발생시의 업무처리 절차
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대응
뷰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안내- 특정문서가 안보이실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데도 보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설치된 뷰어 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하시고 최신 버전의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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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변경 이력 번호 제목
판매행위 준칙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채널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시 직접 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원칙과 자세 및 의무를 사규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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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따릅니다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등을
준수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완전판매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합니다
판매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금융사고 예방안내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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