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적용 대상
-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 체크카드, 통장, OTP,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적용 제외 대상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조건만남 등 - 보험사 직원을 통해 유선으로 신청된 대출 또는 보험계약 해지 등 금융거래
-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성사되는 금융거래
- 간편송금업체(ㅇㅇ페이) 영업점 창구(직원)를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를 통한 금융거래. 단, 은행 앱 등을 통한 간편송금업체 가상계좌 이체는 포함
- 영업점 창구(직원)을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
-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금융회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신청(환급 포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청 대상 및 접수처
신청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
접수 방법
교보라이프플래닛 고객센터(1566-0999) 상담 후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는 우편 발송
우편:0437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5, 2층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주) 소비자보호지원담당 앞
- 법인인 이용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각 금융회사의 신청서(경위서·문진표 포함) 및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인(이용자)의 실명확인증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 보충 서류(입증용도)
- 가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그 밖에 보험회사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계좌거래내역서, 환급계좌 입금내역서, 진술조서, 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확정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지급의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 사고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각각의 대상 금융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 본인명의의 A‧B‧C 금융회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A‧B‧C 금융회사에 각각 개별접수) -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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