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최대 120일 한도 (단, 질병 및 재해 중환자실 입원비는 최대 60일 한도)
수술비
질병 및 재해 수술비 최대 3백만원 보장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1천만원 보장 (수술 1회당)
재해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30만원 보장
특정 법정감염병 진단비 30만원 보장
깁스(부목치료제외) 치료비 10만원 보장
화상치료비(심재성2도 이상) 10만원 보장
연간 1회 한정
장해
교통재해로 장해 발생 시 최대 1억원 보장
일반재해로 장해 발생 시 최대 5천만원 보장
암진단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 시 1억원 보장
일반암 진단 시 5천만원 보장
소액암 진단 시 5백만원 보장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세부내용 약관 참조
지급제한사항 안내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의 경우 동일한 재해(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 발생 1회당 1회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비’ 및 ‘일반암 진단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는 「암」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후에 「백혈병 및 골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그 당시의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비’에서 「백혈병 및 골수암」 진단 당시의 ‘일반암 진단비’를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백혈병 및 골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일반암 진단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입원비의 지급한도는 질병 및 재해 입원비, 질병 및 재해 상급 종합병원 입원비는 1회 입원당 120일,질병 및 재해 중환자실 입원비는 1회당 입원당 60일로 합니다.
입원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 및 재해 입원비, 질병 및 재해 상급 종합병원 입원비 또는 질병 및 재해 중환자실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의 경우 응급실로 이송 중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의 경우 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합니다.
'1~5종 수술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비에 해당하는 1종류의 수술에 대하여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깁스(부목 제외)치료비'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부목 제외)치료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