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뇌출혈 진단보험금' 및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가입 후 2년 미만에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지급 제한 관련 등 자세한 사항은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