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 보장 안내

별도 특약없이 주계약만으로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 보철치료까지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임플란트
보장금액: 1개당 100만원
보장개수: 연간 발치 영구치 3개 한도
브릿지
보장금액: 1개당 50만원
보장개수: 연간 발치 영구치 3개 한도
틀니
보장금액: 100만원
보장개수: 연간 보철물 1회 한도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충치 또는 치주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50% 감액 지급(세부 내용 약관 참조)

지급제한사항 안내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치아가 모두 상실되어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치아’라 함은 ‘영구치’를 말하며,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 또는 탈락치)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간니 또는 성치)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로 합니다.
  • ‘최초’라 함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첫 번째 치료 이후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의 경우,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나의 치아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 시작일(‘보철치료’의 경우는 치아 발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입 후 1년(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삭감)과 관련한 사항은 치료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삭감)과 관련한 사항은 치아 발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약관 제9조(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치아 발치」의 원인) 제1호에서 제7호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4호에서 제6호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