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충치 또는 치주질환을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50% 감액 지급(세부 내용 약관 참조)
지급제한사항 안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치아가 모두 상실되어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치아’라 함은 ‘영구치’를 말하며,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 또는 탈락치)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간니 또는 성치)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치과치료’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하며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로 합니다.
‘최초’라 함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처음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첫 번째 치료 이후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보철치료의 경우,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나의 치아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 시작일(‘보철치료’의 경우는 치아 발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입 후 1년(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신경치료(치수치료)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삭감)과 관련한 사항은 치료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삭감)과 관련한 사항은 치아 발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약관 제9조(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치아 발치」의 원인) 제1호에서 제7호의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하고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4호에서 제6호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