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치료비관련암 2천만원부터 최대 2억원, 일반암 1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소액암진단시 [1]
최대 1천만원 보장
유방암, 전립선암 진단시
최대 2천만원 보장
일반암진단시 [2]
최대 1억원 보장
고액치료비관련암 [3]
최대 2억원 보장
주계약/특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가입 후 2년 이후 지급 사유 발생 시
소액암이란?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
일반암이란? 유방암/전립선암,소액암 이외의 암
고액치료비관련암(선택특약) 이란? 「일반암」으로 ‘고액치료비 관련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등에 발생하는 암)
지급제한사항 안내
주계약의 암 진단보험금 및 (무)고액치료비관련암진단비특약의 고액치료비관련암진단비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암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다만 중증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암보장개시일'이란 「일반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주계약 약관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 따라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일반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진단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가입 후 2년 미만에 일반암[일반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가입 후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2년 이후'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무)고액치료비관련암진단비특약은 (무)라이프플래닛e암보험IV 에 부가하여 운영하는 선택특약입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지급 제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