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가입자녀가 교통재해 또는 일반재해로 인해 장해상태가 될 경우 장해급여금을 보장하고, 가입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자녀 재해 장해 시
일반재해 1천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재해 2천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가입부모 유고 시
사망보장 기본보험료의 2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