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이 상품은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최대 99만원
절세
16.5%
대상자
최대 79만원
절세
13.2%
대상자
세액공제액 예시
(연간 납입보험료 600만원 한도 기준)
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6.5% 월 기본 보험료 년 절세금액 상세
월 기본 보험료
년 절세금액
500,000원
990,000원
400,000원
792,000원
300,000원
594,000원
200,000원
396,000원
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3.2% 월 기본 보험료 년 절세금액 상세
월 기본 보험료
년 절세금액
500,000원
792,000원
400,000원
633,600원
300,000원
475,200원
200,000원
316,800원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6.5% 적용대상자
총 급여액 5천5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
13.2% 적용대상자
총 급여액 5천5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 거주자
세액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한도
유의사항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약관에 명시된 인출(연금지급 등)을 할 경우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연금 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 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자의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율 3.3%, 4.4%, 5.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해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약 및 다른 연금 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위 내용은 관련 세법의 재·개정, 폐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험료 및 운영 수익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부과(전 금융권 연금저축 상품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