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금(사망보험금분할지급설정)서비스 특약이란?

사망 시 남아있는 유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일시금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보호하여, 신청하신 자녀에 한해 20세 또는 25세까지 사망보험금을 양육자금으로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양육자금서비스특약 신청 시, 고객센터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양육자금지급종료나이는 가입자녀나이 20세 또는 25세 중 선택 가능
사망보험금 발생 - 자녀 나이 20세 또는 25세(보험나이 기준) 매년 양육자금으로 분할지급
  • 법정대리인 일시금 수령 불가

보험서비스 특약 신청 시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가능한 제도성 특약으로, 2017년 4월 3일 이후 사망보장보험*을 가입한 고객에 한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사망보험 가입 시 수익자 지정 자녀 최대 3명까지 특약 신청 가능하며, 본 제도성 특약 신청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망보장보험

  • (무)교보라플 정기보험
  • (무)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