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남아있는 유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일시금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보호하여, 신청하신 자녀에 한해 20세 또는 25세까지 사망보험금을 양육자금으로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서비스 특약 신청 시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가능한 제도성 특약으로, 2017년 4월 3일 이후 사망보장보험*을 가입한 고객에 한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사망보험 가입 시 수익자 지정 자녀 최대 3명까지 특약 신청 가능하며, 본 제도성 특약 신청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