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을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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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세부 안내 내용 및 약관 참고
보험가입금액
사망 시 보장받습니다.사망시 지급 받으실 보험금을 선택해주세요
- 5억을 초과하여 청약하신 경우 청약 완료 후 심사과정에서 방문면담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며, 소득증빙 자료가 요청될 예정이오니,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서류 제출이 어려우실 경우 5억 이내로 감액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 2억 이상 가입 시 2회차부터 보험료 10% 할인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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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원 | 만기환급금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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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환급금: 만원 미만 금액 절사
- 상기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적용되는 '제2회 이후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이 미반영된 금액입니다.
-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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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률 | 0% (순수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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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 어떻게 활용 하나요?
남은 가족 생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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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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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생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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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보라플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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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명
- (무)교보라플 정기보험
- 보험종류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만기환급형
- 가입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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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 70세
가입나이는 보험종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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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 10억원
(1천만원 단위로 선택가능)
- 의무부가특약
- 없음
- 선택특약
- 없음
- 제도성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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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강체할인특약, 단체취급특약Ⅱ, (무)비흡연자 비흡연자할인특약Ⅲ, 사후정리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무)슈퍼건강체할인특약Ⅱ, 양육자금(사망보험금분할지급설정)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상기 내용은 회사의 계약선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교보라플 정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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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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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보장내용 지급사유 보험기간보험기간 중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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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1.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의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3.보험기간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으로 사망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시점을 사망한 날로 보고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은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4.'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5.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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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만기환급금
(만기환급형 선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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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지급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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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1.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만기환급형 계약에 한함)
- 3.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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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장해 보장(특약)
- 질병장해 보험금(3%~100%)(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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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장해 보험금(3%~100%)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안내사항
- 1.‘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질병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질병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질병장해 보험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2.그 ‘재해 이외의 원인’ 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질병장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질병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질병장해 보험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 (1)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따르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질병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위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따라 ‘질병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질병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3.약관 ‘제1편 일반사항’ 제1-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에 따른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5.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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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재해장해 보험금(3%~100%)(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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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 보험금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안내사항
- 1.다른 재해로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 보험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2.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 보험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 (1)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따르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위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따라 ‘재해장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3.약관 ‘제1편 일반사항’ 제1-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에 따른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5.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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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암 보장(특약)
- 일반암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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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진단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1,000만원
[가입 후 1년 미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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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제 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어 아래 제5항의 제2호 및 제3호가 동시에 충족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5.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7.「일반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8.「암보장개시일」은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을 말합니다. 최초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특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9.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 10.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11.‘가입 후 1년 미만'이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 이후'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12.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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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소액암 및 유사암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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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및유사암 진단보험금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각각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200만원
[가입 후 1년 미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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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어 특약의 소멸 아래 제5항 제2호 및 제3호가 동시에 충족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5.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6.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7.「소액암 및 유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에서 정의한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을 말합니다.
- 8.『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 9.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10.‘가입 후 1년 미만'이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 이후'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11.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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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고액치료비관련암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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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치료비관련암 진단보험금(특약)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1,000만원
[가입 후 1년 미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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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액치료비관련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어 특약의 소멸 제5항 제2호 및 제3호가 동시에 충족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5.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7.「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8.「암보장개시일」은 「고액치료비관련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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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가입 후 1년 미만'이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 이후'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12.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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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암수술보험금(최초1회)(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암수술비(최초1회)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지급금액 100만원 -
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의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보험금(최초1회)'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6.「일반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7.「암보장개시일」은 「일반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8.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일반암(「중증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 9.『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10.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
안내사항
- 암수술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암수술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지급금액 100만원 -
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의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5.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6.「일반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7.「암보장개시일」은 「일반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8.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일반암(「중증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 9.『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10.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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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일반암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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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항암방사선치료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치료에 한함) 지급금액 100만원 -
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어 특약의 소멸 아래 제 4항 제 1호 제 2호 및 제 3호가 동시에 충족된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6.「일반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7.「암보장개시일」은 「일반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8.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 9.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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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일반암 항암약물치료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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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항암약물치료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치료에 한함) 지급금액 100만원 -
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어 특약의 소멸 제 4항 제 1호 제 2호 및 제 3호가 동시에 충족된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6.「일반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7.「암보장개시일」은 「일반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 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8.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 9.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
안내사항
- 소액암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소액암 항암방사선치료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암」으로 진단 확정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각각 최초 1회의 치료에 한함) 지급금액 20만원 -
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어 특약의 소멸 아래 제 4항 제 1호 제 2호 및 제 3호가 동시에 충족된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6.「소액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에서 정의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및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 7.「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 8.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
안내사항
- 소액암 항암약물치료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소액암 항암약물치료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암」으로 진단 확정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각각 최초 1회의 치료에 한함) 지급금액 20만원 -
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어 특약의 소멸 제 4항 제 1호 제 2호 및 제 3호가 동시에 충족된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고,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6.「소액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에서 정의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및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 7.「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 8.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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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뇌 · 심장 보장(특약)
-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
뇌혈관진환 진단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500만원
[가입 후 1년 미만]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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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6.‘가입 후 1년 미만'이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 이후'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7.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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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뇌졸중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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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진단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500만원
[가입 후 1년 미만]250만원
-
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6.‘가입 후 1년 미만'이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 이후'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7.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
안내사항
- 뇌출혈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뇌출혈 진단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1,000만원
[가입 후 1년 미만]500만원
-
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6.‘가입 후 1년 미만'이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 이후'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7.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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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1,000만원
[가입 후 1년 미만]500만원
-
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6.‘가입 후 1년 미만'이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 이후'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7.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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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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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500만원
[가입 후 1년 미만]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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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6.‘가입 후 1년 미만'이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 이후'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7.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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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특정심장병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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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심장병 진단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심장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가입 후 1년 이후]500만원
[가입 후 1년 미만]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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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심장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 후 1년 이후에 지급되는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 6.‘가입 후 1년 미만'이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가입 후 1년 이후'라 함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7.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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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뇌 · 심장 수술(특약)
- 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뇌혈관질환 수술비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지급금액 100만원 -
안내사항
- 1.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때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3.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4.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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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허혈성심장질환 수술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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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수술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지급금액 100만원 -
안내사항
- 1.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때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3.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4.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
안내사항
- 특정심장질환 수술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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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정심장질환 수술보험금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특정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지급금액 100만원 -
안내사항
- 1.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수술비’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때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2.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3.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4.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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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입원 · 수술 보장(특약)
- 질병 및 재해 입원보험금(1일이상,120일한도)(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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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재해 입원비(1일이상, 120일한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그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지급금액 1만원 -
안내사항
- 1.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경우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할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2.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경우 입원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3.제1항의 계속하여 「입원」이란 중도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합니다.
- 4.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하여 제2항(1회 「입원」당 입원보험금 지급일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6.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의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7.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 및 재해 입원보험금(1일이상, 120일 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9.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10.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1.『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 12.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
안내사항
- 응급환자응급실 내원진료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만원 기준)
-
응급환자응급실 내원진료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환자」로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지급금액 1만원 -
안내사항
- 1.「응급실」로 이송 중 도착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른 ‘응급환자응급실 내원진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른 ‘응급환자응급실 내원진료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3.제2항의 ‘응급환자의 이송’은 ‘응급의료종사자(응급구조사 제외)’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이송을 말합니다.
- 4.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응급환자응급실 내원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5.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6.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 8.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
안내사항
- 질병 및 재해 수술보험금(1~5종)(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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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재해 수술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1~5종 수술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지급금액 수술 1회당 1종 수술보험금2만원
2종 수술보험금6만원
3종 수술보험금20만원
4종 수술보험금40만원
5종 수술보험금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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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1.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질병 및 재해 수술보험금(1~5종)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때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비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 및 재해 수술보험금(1~5종)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 및 재해 수술보험금(1~5종)를 지급합니다.
- 2.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 6.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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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질병 및 재해 수술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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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재해 수술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수술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지급금액 수술 1회당10만원 -
안내사항
- 1.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질병 및 재해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때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 및 재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 및 재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 6.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
안내사항
- 재해 수술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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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수술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지급금액 수술 1회당10만원 -
안내사항
- 1.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재해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때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재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 6.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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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진단 · 치료 보장(특약)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5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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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치아파철 제외)진단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치아파절은 제외하며, 재해골절 1회당 지급) 지급금액 5만원 -
안내사항
- 1.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 발생 1회당 1회의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보험금’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3.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4.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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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재해골절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5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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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 진단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재해골절 1회당 지급) 지급금액 5만원 -
안내사항
- 1.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재해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 발생 1회당 1회의 ‘재해골절 진단보험금’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3.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4.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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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깁스(부목제외) 치료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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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부목치료)제외 치료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부목제외)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부목치료는 제외하며, 깁스치료 1회당 지급) 지급금액 10만원 -
안내사항
- 1.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깁스(부목제외)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부목제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부목치료 제외)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3.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4.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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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진단 · 치료 보장(최초1회)(특약)
- 대상포진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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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진단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10만원 -
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주계약이 해지,무효,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무배당 보험료납입면제 보장특약」 가입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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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보험금(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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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비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지급금액 100만원 -
안내사항
-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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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