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자필서명(날인,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무효나 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 과정 중 제반 고객정보(고지내용, 보험금 수령 이력 등)에 대한 신계약 자동심사 결과 가입불가 안내(사유 포함)를 받으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라이프플래닛 고객센터(1566-0999)로 부탁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날인,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해당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제혜택은 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상품 제외)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상품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 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시거나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