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이체(계약이전제도) 안내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합니다.

이체 가능 금융기관

  • 연금저축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 증권 · 보험)
    단, 압류 등의 설정된 계약, 소득세법에 의해 1인당 납입한도 초과 계약 등은 계좌이체가 제한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연금저축 계약 이전 절차 도식입니다. 우선 B 기관 계좌개설 후 A 기관에 예약이전을 신청합니다. A기관과 B 기관이 계약이전 예정, 접수 또는 거절, 송금 및 송금내역 등을 상호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B 기관에서 확인 및 처리합니다.

계좌이체 시 이전금액

  • 계좌이체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약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다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7년 이내에 계좌 이체하는 경우, 해약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신청문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ifeplanet.co.kr) 또는 고객센터(1566-0999)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