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1년부터e저축보험

비과세 혜택은 물론, 만기유지보너스까지!
다이렉트 저축보험

  •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 면제

  • 1년, 2년, 3년, 10년!
    보험기간과 상관없이 만기유지보너스 추가 적립!

  • 공시이율 2.20% 연 복리로 이자도 든든하게

하단 세부 안내 내용 및 약관 참고

내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저축보험은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 분"
"10년 단위 장기 저축을
목표로 하는 분"
"저축 목표 달성에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1-2311-888 디지털마케팅팀(2023.11.23~2024.11.22)
가입 시 유의사항